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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폐지의 역설…은마 이어 강남재건축 전세 매물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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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전셋값 잡으려다 서민 잡는 꼴"
단발성 물량 증가…올 가을 전세난 재현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년 거주의무 실거주 폐지로 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임대차3법과 실거주 의무화 때문에 집을 내놓기 망설이던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겠다는 문의전화로 정신이 없어요."(송파구 잠실주아파트 R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폐지한 직후 매물난을 겪던 서울 전세시장이 재건축단지 일대로 풀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등 강남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전세 매물이 2배 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인 목동과 여의도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재건축 토지거래허가구역 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 등이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의 주 원인인 만큼 이를 해제하거나 폐지해 전세수급을 원활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건축 2년거주 의무 폐지로는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풀자마자 은마 등 재건축 단지 매물 쏟아져…전셋값도 급락세

2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세 물건이 '2년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한 지난 12일 74건에서 일주일 사이에 120.2% 늘어난 163건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물건이 증가하면서 전셋값도 변화가 감지된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전세의 경우 지난해 6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서 호가가 9억 8000만원에서 8억 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 전세매물이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기준 48개에 불과했던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149개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도 올 초 25개 불과했던 전세 매물이 이날 기준 52개로 108% 늘어났다. 마포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성산시영 역시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늘었다. 이 단지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조합설립 전이라 2년 실거주 규제 적용이 유력했다.

그러나 규제 철회 이후 전세 매물은 20건에서 36건으로 80%, 월세 매물은 12건에서 27건으로 125% 증가했다. 이외에도 노원구 상계주공, 도봉구 창동주공,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21 ymh7536@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임대차법 폐지 없이는…서울 여전히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우려

현지 부동산 업소들은 전세 매물 증가 현상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인근 D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며 "하지만 공급물량 보다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언제 물량이 끊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행된 임대차3법 이후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보다는 직접 들어와 살거나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올 가을 이사철에 풀리는 매물이 지난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잠실동 S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 매물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이미 대기수요가 줄 서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전셋값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의도와 목동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목동 신시가지 W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지들은 주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여의도 삼익아파트 인근 Z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워낙 낡고 허름한 단지이기도 하고 집셋값을 내리면서까지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강남과 서초 등 재건축 단지 위주의 전세 매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최근 한 달 동안 0.10%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5월 마지막 주 0.05%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우더니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10가구가 재건축 이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물량이 함께 줄고, 이주 수요가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

◆ "정교함 잃은 부동산 규제에 결국 서민만 피해"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셋값 불안은 최근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매매시장에 기름을 붓는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다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자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달 이후 최근까지 0.13%로 변동 폭을 키우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오히려 개발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와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의 정교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시중의 매물이 씨가 마를 텐데 전세가 오르면 또한 매맷값 상승의 압박감이 커지기 마련"이라며 "결국 전세 수요가 일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공급대책이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동반 급등세가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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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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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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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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