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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의무거주 백지화에 문의 빗발…"재건축 추진 기지개·전세난도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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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지역 집주인…"전셋값 시세 묻는 전화로 북새통"
"반도주공 대규모 이주로 급등한 전셋값 안정시키는 효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년 실거주 의무조항이 폐지됐다는 소식에 주민들 모두 안도하면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거주민 양모 씨)

"전세 물량이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실거주 의무가 풀리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시세를 묻는 문의 전화만 20통 넘게 받고 있어요."(목동 신시가지 D공인중개 대표)

13일 오전 장마가 무색할 정도로 따가운 햇볕 아래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강남의 대표 부촌인 압구정현대. 입구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알리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입주민 게시판은 사업 추진 배경이 적혀 있는 글귀를 확인하고 있던 입주민들이 전날 정부가 추진했던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3 ymh7536@newspim.com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에 부랴부랴 조합설립"

입주민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던 정은미(57) 씨는 "몇 전부터 재건축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2년 실거주 의무를 통화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재건축 조합부터 설립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부랴부랴 조합 설립을 마무리 짓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D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4·5구역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3구역에서도 조합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조합원들도 "조합 설립 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재건축까지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물 대부분이 동이 났으며 전세를 낀 매물도 금방 팔려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강남 부촌으로 지목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재건축 바람이 거세다.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의 사업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콩 볶듯 조합 설립에 열을 올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3 ymh7536@newspim.com

◆ 백지화에 한숨 돌린 재건축 단지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이날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에 거주하고 있는 최정훈(64)씨는 "수년째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생기면서 일사천리로 조합원 설립이 진행됐다"며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만들면서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조합설립부터 진행하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채 두 달도 안 돼서 인가신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과 더불어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면서 재건축의 첫 문턱이자 최종 관문인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돼서 다행"이라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안전진단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7.13 ymh7536@newspim.com

◆ "반포 대규모 이주로 들썩이던 전셋값 진정"

전세시장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현재 대규모 이주가 진행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근 지역의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거주기간에 묶였던 집주인들이 세를 내놓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W공인중개 대표는 "몇 달째 전세 물량을 찾는 전화가 수십 건에 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주변으로 집을 얻고 싶어 하지만 전세 물량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면서 "잠원동과 압구정 등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기 위해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기 위해 전셋값 시세를 묻는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총 221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반포동에서만 소화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방배동, 잠원동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했지만, 이번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전세난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실거주 요건을 맞추려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추진의 일부 걸림돌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통과를 까다롭게 하는 조치는 사실상 재건축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도시 정비라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폐기되는 규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규제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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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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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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