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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文정부 첫 부동산규제 철회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9:01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9:01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년간 실거주' 조항 빼기로
2년 거주의무 없어도 재건축 입주권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도입한 주요 부동산 규제방안 중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빼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장에서도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통상 준공된지 30~40년 흘렀기 때문에 타지에 거주하며 전·월세를 주고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집주인들이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게다가 전세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주인이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 단지에 입주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백지화를 결정한 것은 세입자 주거 불안이 우려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당정이 작년 '조합원 실거주 의무' 방침이 발표한 뒤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는 현상도 초래했다. 의무기간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요 단지로는 압구정동 2·3·4·5구역과 개포동 주공 5·6·7단지,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등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키로 했으나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더 우려된다는 점에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정비사업 투기 행위는 다른 법안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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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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