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쉽게 쓰는 금융용어] '외래어 정비하라' 정부 권고에도 금융업계는 '뒷짐'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리볼빙·당발송금' 선뜻 이해 어려운 단어
국민 2명 중 1명 이상 "약관·설명서 어려워"
전문가 "일부러 소비자 이해 어렵게 만들어"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어려운 금융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금융업계의 오랜 관행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전문가들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기업 입장에서 상품 약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 "금융용어, 암호문 따로 없네"...리볼빙→회전결제 순화

직장인 최영호(28) 씨는 올해 초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진땀을 뺐다. 금융지식이 없었던 최씨는 이것저것 묻고 따진 뒤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비대면 대신 영업점을 찾아 상담을 받았으나, 직원의 간단한 설명조차 알아듣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최씨는 환매, 예탁금, ETF, 공여 등 약관에 쓰인 표현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직원의 설명만 듣고 펀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상담 창구 직원들이 자세하게 설명은 해줬지만 용어가 워낙 어렵게 쓰여 있다 보니 약관이나 투자 설명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다"며 "직원에게 용어를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어 추천해주는 상품으로 가입했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정비대상 금융용어와 권장용어의 일부 [표=금융감독원]

'리볼빙·당발송금·대용증권' 등의 단어는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본 고객이라면 한 번쯤 봤을 법한 금융용어들이다.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회전결제'로 순화할 수 있다.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을, '대용증권'은 금전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단순히 용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대주(貸株), 불입(拂入) 등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 약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지만, 금융이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는 외국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명 중 1명 이상은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매우불편 36.8%, 불편한편 51.9% 등 총 88.7%가 이 같이 답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조치로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약관(54.5%), '상품정보 적정 제시(47.9%)'를 꼽았다.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알기 쉬운 약관·상품설명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0.5%로 조사됐다.

◆ 정부 '쉬운 우리말' 유인책에도 업계는 팔짱만..."법률용어 정비 먼저 돼야"

어려운 금융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나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융업계가 이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회전만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외국어로 표기된 증권용어 전면 정비 ▲보험이용자를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 개선 등 금융용어 정비 사업을 벌여왔다.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 [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2012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를 개선했고 이어 국민들이 직접 어려운 금융용어를 선정해 개선을 제안하는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분야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금융용어 개선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정비 대책은 강제성이 없고 금융회사 스스로 순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하는 방향이어서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례로 금융위가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매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제18차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손해보험사는 평균 56.5점으로 '미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험연구원은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조문 내용을 누락하거나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삽입해 약관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약관을 수정하는 작업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용어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약관의 경우, 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금융회사가 약관을 순화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금융용어를 정비하려면 단순히 금융회사가 알아서 순화하라는 식이 아니라 당국이 법적인 용어들부터 정비한 뒤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가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금융회사에 유리하다 보니 업계가 용어나 약관 정비를 꺼린다는 의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현재 금융용어나 약관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소비자들은 '금융회사가 어련히 알아서 약관을 잘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면 불완전판매나 불완전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 문제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