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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위,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 자료 공개해야"…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5:07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 자료, 경영상 영업비밀 해당 안 돼"
"무차입공매도 엄연히 불법…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상대로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왼쪽 첫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07 dlsgur9757@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고, 해당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26일 부분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은 "금융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공매도 종목을 두고 이를 위반자의 영업비밀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 피해 현황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불법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이다. 향후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가 지난달 3일부터 이를 재개했다.

경실련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불법 무차입공매도 관련 시스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한 것은 불법공매도를 재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 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4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1188만5644주의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했다. 건수로는 330건, 위반자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에 달한다. 

단일 위반자 최다 피해로는 2018년 5월 30일, 31일 발생했던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으로 총 155건, 96개 종목, 898만5226주에 대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거래가 이뤄진 30일, 31일 양일간 시가총액 592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금융위는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의 90%가 수기거래로 발생하고 있어 디지털 대차거래계약서 도입·사용을 의무화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 부당이득 환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또 공매도 위반자와 피해 종목은 예외 없이 일괄 공개·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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