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관련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상품과 관련한 블로거나 유튜버의 이른바 '뒷광고'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고규제 범위 △광고 주체 및 절차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정리했다.
금소법상 광고는 우선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특히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판단키로 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금융상품이나 판매회사를 익명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가 아니라고 봤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로 판단키로 했다. 특정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도 이같은 업무광고에 포함된다고 본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푸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그 사례다.
금소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포털사이트나 핀테크 업체가 적극적으로 판매 과정에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등록하도록 광고주체도 명확히 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광고시 준법감시인 등의 내부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업권에 따라서는 관련 협회의 광고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도 받도록 했다.
또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한 확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소법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이나 방송법, 대부업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이같은 금융상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광고 자율구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금융업권 협회별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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