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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박수영 "국가부채 1000조원 육박…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잘못된 결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9:31

"영업제한·영업금지로 고초 겪은 소상공인 보상 우선"
"가계빚은 한정상속 되지만…나라빚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여권에서 올 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국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30만원안이 유력한데,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19조원 더 걷혀서 그 돈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박 의원은 "한 집을 보더라도 빚이 산더미 같이 많이 있는데 가장이 약간의 돈을 벌어왔다고 하자. 그 돈을 가족끼리 나눠갖고 고기 사먹는게 잘하는 일인가, 빚부터 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니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하다"라면서도 "빚 중에 헌법 22조3항이 갚으라고 하는 손실보상액이 우선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를 시켜 고초를 겪은 소상공인부터 보상해주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다른 빚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고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은 오롯이 자식들의 몫이 되고 만다"며 "가계빚은 한정상속이라도 되지만 나라빚은 그런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는 51일간의 천막농성과 6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어 지달 27일 단식 투쟁에 나섰고, 지난 1일 병원에 이송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한 최 의원의 의지를 이어받아 돌아가면서 천막 농성을 펼치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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