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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2029년까지 43%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6:35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합동추진단 구성
향후 1년간 대국민 인지도 향상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2029년까지 43%로 끌어올릴 게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공동으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용체계 [출처=고용노동부] 2021.04.21 jsh@newspim.com

고용부는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단은 향후 1년간 단계별 업무의 체계적 설계, 하위법령 및 운영규정 정비,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 기금관리, 직·간접 자산운용방식 및 지급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로 기금설립자문단(10명)을 구성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4월 14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후 6년 이내에 약 70만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운영 목표한다. 운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2019년 기준 24%에서 2029년 43%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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