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연 1.0% 금리 조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 종료 시점을 당초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정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중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올해 총 예산은 878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
대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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