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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달라" 韓법원에 소송 낸 中기업들…대법 "한국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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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 4곳, 국내 법원에 소송…1·2심은 "중국서 판단해야"
대법 "피고 기업 소재지가 한국…재판관할권 있다"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법인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낸 중국기업들에 대해 대법원은 국내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국적 유한회사 4곳이 한국의 A기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4개 회사들은 A기업이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한 B사와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B사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4개 회사는 "B사는 A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공사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며 "중국 공사법상 두 회사 재산이 별개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은 중국의 독특한 법률 규정 및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법과 그 차이가 심대해 중국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이를 해석,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문서·증인이어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게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4개 회사들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승소한다고 해도 A사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승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고들은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면서 A사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B사의 주주가 대한민국 회사이고 그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1,2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려면 대한민국 법원과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회사들인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 수행 등에서 지리적·언어적 불편함을 겪을 텐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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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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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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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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