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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달라" 韓법원에 소송 낸 中기업들…대법 "한국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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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 4곳, 국내 법원에 소송…1·2심은 "중국서 판단해야"
대법 "피고 기업 소재지가 한국…재판관할권 있다"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한 중국 법인이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낸 중국기업들에 대해 대법원은 국내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국적 유한회사 4곳이 한국의 A기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4개 회사들은 A기업이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한 B사와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B사는 이들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4개 회사는 "B사는 A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공사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며 "중국 공사법상 두 회사 재산이 별개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납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중국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은 중국의 독특한 법률 규정 및 해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법과 그 차이가 심대해 중국 회사가 대한민국 회사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이 이를 해석,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문서·증인이어서 중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게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4개 회사들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승소한다고 해도 A사의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승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고들은 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면서 A사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B사의 주주가 대한민국 회사이고 그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1,2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려면 대한민국 법원과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회사들인 원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 수행 등에서 지리적·언어적 불편함을 겪을 텐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승소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과 신속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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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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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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