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저수지 근처 개발행위허가, 행정청 재량 충분히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6:00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자 소송 패소 취지 파기환송
"수질오염 우려로 불허가…위법여부 추가 심리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위법하다고 본 판결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박모 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씨는 전남 강진군 석문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이듬해 1월 '사업대상지는 석문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공사·운영 시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며 "행정청의 판단 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비례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해당한다"며 "신청지 아래쪽에는 저수지가 있고 주변 마을에서 위 저수지를 농업생활용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저수지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강진군의 불허가 처분에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가축분뇨 정화를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박 씨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에 포함된 오염물질 대부분을 제거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며 "만일 박 씨가 시설을 설치한 뒤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개선명령 권한 등 사후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을 금지하지 않고도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된 주된 근거는 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시설의 입지에 비춰 볼 때 무단방류 등이 이뤄질 경우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므로 원심 판단과 같은 사정만으로 강진군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적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 사정이 있는지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