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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세율반영' 가격인상…하이트·롯데주류 "당장 안올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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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소비자 편의' 위해 '캔' 등 인기 제품 제외하고 인상
하이트·롯데 당장은 안 올릴듯…"세금 인상분 흡수 여력 有"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오비맥주가 카스‧오비라거‧카프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맥주가격 인상이 업계 전체로 번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오비맥주 가격 인상은 주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조정 방안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맥주는 1L당 4.1원 오른 834.4원의 세율이 붙는다. 이를 두고 오비맥주의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21.03.23 jellyfish@newspim.com

◆오비맥주 가격 인상 왜?…"주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율 인상' 탓"

오비맥주는 오는 4월1일부터 카스제품 및 오비라거 카프리 등 330ml 병과 페트 제품 그리고 생맥주 등의 가격을 1.36% 올린다. 발포주인 필굿 가격도 오른다. 500ml 캔은 977.32원으로, 1.6L페트는 2189.99원으로 조정된다.

단 캔 제품과 500ml 병, 신제품 한맥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대중적인 캔 제품과 500ml 병 등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비맥주에 따르면 원인은 '세율 인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주세법을 개정해 맥주와 탁주의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했다. 종량세는 '양'을 기준으로 과세 한다.

종량세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세율을 높이도록 돼 있다.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번 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0.5%를 적용했다. 종량세 시행으로 인해 3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주세는 0.5%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맥주는 1L당 830.30원에서 834.40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율조정 대상이 아닌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오르는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발포주는 정부의 세율 조정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번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오비맥주 측은 "필굿의 경우는 주세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필굿은 출시 당시 할인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를 원래 가격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021.03.23 jellyfish@newspim.com

◆하이트·롯데주류 "세금 인상분 흡수할 여력 있어…아직 고려 안해"

오비맥주가 맥주제품 일부 및 발포주에 대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다른 업체들의 맥주가격 역시 일제히 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통상 식품업계는 동종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따라서 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에서는 "당장은 가격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세법은 모든 맥주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측은 아직까지 세금 인상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주류 관계자는 "주세법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아직까지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가 가격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는 각 사 모두 매출 측면에서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9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 증가한 2조2563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맥주 판매량은 지난해 시장 위축 속에서도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다. 이 중 테라 판매량은 105% 뛰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롯데주류도 '가정용 주류'에 집중하면서 4년간 이어온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해 홈술족을 겨냥한 클라우드 생드래프트 흥행으로 4분기 맥주 매출이 전년보다 65% 넘게 성장하며 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다.

이렇듯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모두 나름대로 매출상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오비맥주가 '올 뉴 카스' 등을 선보이며 혁신의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이번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보인다"며 "특히 초록병 테라의 인기가 높은 만큼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테라 인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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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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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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