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무실·같은 층 부서 직원 75명 검사
승진시험 함께 치른 경기북부 지역 경찰관 자가격리·진단검사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같은 층 부서 직원 7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또 해당 직원이 지난 16일 치러진 승진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날 참여한 경기북부 지역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자가격리 조치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20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같은 층 시설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을 마쳤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청사 건물 4층을 사용하고 있는 3개 부서 소속 직원 75명에 대해 자택 대기를 지시하고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지난 8일과 11일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