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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뷰] 권평오 KOTRA 사장 2년, 맞춤형 수출지원 '합격점'…외국인 투자유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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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정부과제 추진 성과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강화…온라인 플랫폼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임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 2018년 권 사장 취임 후 KOTRA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성과가 실적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취임 전인 2017년 84억달러 수준이던 지원 성과는 권 사장이 취임한 2018년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도 11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해 아쉬운 상황이다.

2018년 26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229억달러 대비 40억달러 가까이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 233억달러의 실적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KOTRA의 경영평가 성적은 권 사장 취임 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KOTRA는 2015~2017년 경평에서 'A(우수)등급'을 받았다. 앞선 좋은 성적에 부담을 느낄 법도 하지만 지난 2년 권 사장 임기 중 경평에서도 사업추진 성과와 고객만족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A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권평오 사장의 2년간 경영성적표와 임기 마지막 해의 과제를 짚어봤다.

◆ 맞춤형 서비스 지원성과 100억달러 돌파…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과제

KOTRA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한 후 일대일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으로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권평오 사장 취임 후 KOTRA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성과가 한 단계 도약한 모습이다. 취임전인 2017년 84억달러 수준이던 지원 성과는 권 사장이 취임한 2018년 102억달러를 기록하며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115억달러를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아쉬운 모습이다. KOTRA는 투자환경 홍보, 주요 외국기업 대상 투자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 한국내 사업활동지원,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은 2018년 269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229억달러 대비 40억달러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전년의 기세를 몰아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지만 30억달러 이상 투자가 줄어든 233억달러에 그쳐 취임전 수준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KOTRA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경우 홍보나 참여유도 여건이 좋아지고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경제 투자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 좀 부진했다"고 말했다.

◆ 경영평가 5년 연속 A등급…사업추진 성과·고객만족도 평가 '양호'

KOTRA의 경영평가 성적은 권 사장 취임 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KOTRA는 2015~2017년 경평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앞선 좋은 성적에 부담을 느낄 법도 하지만 지난 2년 권 사장 임기 중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취임 첫 해인 2018년 경영평가에서는 경제외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과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 등 사업추진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방지원단 인력, 조직확대로 지방자치단체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 강화를 통한 지방 협력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고 해외무역관을 기업인이 사용하도록 개방해 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역할을 강화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고객 간담회 개최, 역지사지 캠페인 전개 등 고객관점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공공기관 중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미국 듀폰(Dupont)사 포토레리스트 생산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분야 투자유치 확대 성과도 인정 받았다.

해외 진출시장 분석, 유망시장 추천, 자동시장보고서 등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더 나은 서비스을 기반 마련하고 투자유치, 채용지원 등 통한 1만9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KOTRA 관계자는 "사장님 취임 전 이미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면서 이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5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만큼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극복 위해 비대면 사업 전방위 추진…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확대

권평오 사장 취임 첫 해인 2018년은 큰 무역이슈가 없어 KOTRA의 사업 운영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년차인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기관 기능을 확대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이 온라인 무역상담 현장을 방문해 거래 논의 중인 바이어와 화상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KOTRA] 2020.09.21 fedor01@newspim.com

특히, 일본 수입에 100% 의존했던 포토레지스트 분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선도기업인 미국 듀폰(Dupont)사 R&D 센터를 유치해 국내기업의 근본적인 산업역량를 강화코자 노력했다.

임기 막지막 해인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고있다.

화상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전사적 화상상담을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6160개사를 대상으로 1만6594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58건에 비해 30배에 달하는 수치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후 온오프라인 판촉전을 개최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90개사의 2배가 넘는 1252개사를 지원했다. 하늘길이 막혀 답답해 하는 기업을 위해 지사화 서비스를 세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해외전시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회와 10대 주력 수출업종별 프리미엄 상설 전시관을 구축하고 기존 전시포털을 고도화해 전시지원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코로나19 초기 중국 조업 중단 등으로 인한 부품, 소재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제3국 위주로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중국 등 전세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업 운영상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지원하기도 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처음 겪어보는 상황 속에서 해외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예산을 통해 더많은 해외진출 기업을 비대면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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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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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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