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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리뷰] 한전 김종갑 사장 2년, 적자 늪에 '허우적'…한전공대 설립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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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업손실 1.3조…금융위기 이후 최대 '굴욕'
'저유가'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전기요금 동결 속 에너지전환 추진 성과는 평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 2년을 지나 임기 마지막 해인 3년차를 보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민간기업 CEO까지 역임했던 그였기에 한전의 체질개선을 기대했지만 지난 2년간 경영실적은 처참하다.

그가 취임한 2018년 이후 한전은 2년 연속 적자에 허우적대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 1조6000억원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유가로 인해 1분기 실적이 3년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고가 나타나고 있다. 김 사장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지난 2년 간의 굴욕을 씻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작년 영업손실 1.3조로 2008년 이후 최대…한전공대 설립 끝없는 '잡음'

25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연결기준 4조9532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던 한전은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2018년 208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1조2765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7년 59조8149억원이었던 매출은 2018년 60조6276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2019년은 59조172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2조263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 기록한 2조7981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한전은 흑자를 기록했던 해와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유로 설비투자 증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른 석탄발전 저하 등을 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전년도 530억원에서 올해 7095억원으로 13.3배 가량 급증했다. 무상할당량 비율이 전년 대비 18% 줄어든 데 더해 배출권 수요 증가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은 톤당 2018년 2만7000원에서 지난해 3만2000원을 기록했다.

감가상각 및 수선유지비는 11조9470억원으로 전년대비 6338억원 늘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으로 상각비가 2000억원 가량 늘었고, 송배전부문은 김제-부안 송전선로(T/L) 건설 등으로 3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같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가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요금의 인상,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요금제도는 한전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전기소비자, 투자자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인상요인은 일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따라서 현 정부 내에서 전기료 인상은 쉽지않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유예하거나 깎아줘야 하는 실정이어서 한전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기요금 개편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1조원 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영업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한전 계열사들에게 재원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저유가에 1분기 실적 3년만에 흑자전환…올해 영업이익 1.6조 달성 전망

'진퇴양난'에 빠진 한전과 김종갑 사장을 구해준 것은 공교롭게도 '코로나19'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얼어붙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이는 한전의 수익성 개선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한전이 내놓은 '2020년 1분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3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 3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한전은 향후 전망에 대해 최근의 저유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영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6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게 한전 안팎의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한전도 이런 여세를 몰아 자구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범위 내에서 유휴부동산을 적극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설비보수 자체 수행, 각종 비용절감과 송·배전 설비 시공기준 개선 등 자구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계열사와 함께 공동으로 비상경영체제 추진을 통한 재무개선 실행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력설비 안전은 강화하되 신기술 적용 공사비 절감 등 재무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기 2년간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의 기반을 다진 점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계통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는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김 사장은 취임 후 고도화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K-BEMS)로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에 노력했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더해 충전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 신사업을 창출했다.

멕시코 태양광 사업 등 2019년 역대 최대규모 해외사업 수주(5건, 4892㎿), 디지털변환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공기업 최초'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난해 8월 '국내유일 에너지마켓(EN:TER)' 오픈하고 전기품질 모바일앱 등 대국민서비스를 개발기도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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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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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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