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특별계획구역→공원 결정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 완료 후로 유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강행했다. 대한항공이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협의해서 LH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 중"이라며 "부지 매입 및 교환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대한항공이 매입 대금을 내년 초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한다"며 "LH가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이를 서울시가 가진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나온 부지 금액은 4670억원이다.
송현동 부지는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헌법재판소, 대사관 등 주요 행정기관이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에 왕족과 명문세도가들이 살았던 곳으로, 일제수탈로 88년간 외세에 소유권을 빼앗겼다.
지난 1997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에 소유권이 넘어왔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110년간 시민들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김 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한 만큼 대한항공,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