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공격, 국제법상 침략 범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참여연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부당한 파병 요구에 응했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대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해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임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따라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며 "해당 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박 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군함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미국 주도 군사행동에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안보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국토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안보 자산을 분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제한된 군사 자산을 중동 분쟁 관리에 투입하는 것은 한반도 방위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부대 파견은 당초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아덴만 지역 다국적 연합해군에 파견돼 대해적·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 동의 없이 추가 파병이나 임무 확대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안전 확보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편에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공격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해야 한다"며 "국제법 질서 회복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