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700만원' 지원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기한 연장
기초·장애인연금, 재난 보상금 '공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7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56세·66세, 폐기능검사 무료로…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총 25건의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 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인지도가 낮아 방치하기 쉬운 만성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추가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는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한도는 각각 최대 1000만원, 최대 5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미숙아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70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높여 시행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은 초등학생 1·2·4·5학년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학기마다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에서 정기적으로 치아 상태 관리를 받는 제도다. 불소도포의 경우 비급여로 3만원~4만원 수준이지만 제도를 이용하면 4000원에 받을 수 있다.
◆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기간 6개월로…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 '개선'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기존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병원 대기 등으로 기한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해 재신청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를 6개월로 연장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 소멸시효도 개선된다. 개선 전에는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본인부담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수급권자는 환급 가능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을 세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에 장기요양등급 4~5등급을 추가했다.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입은 피해로 받은 보상금이 재산으로 잡혀 기초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온라인을 통해 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복지부 누리집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는 검사비나 치료비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예방접종비, 진단비, 수영장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지원 가능하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