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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09:00

경영참여/전문투자 대신 기관전용/일반 분류 변경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해당 법안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비시장성자산 투자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상품은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했다. 또 기존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를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로 개편하고, 운용규제는 현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기관투자자의 검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로 규정한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관투자자 제외 100인 이하로의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지만,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 발전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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