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감 앞두고 증권업계 '초긴장'...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이슈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40

농해수위, 24일 전체회의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정무위, 25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최종 증인 채택
코로나19가 변수..."증인 축소해야 vs 증인 출석해야"
사모펀드 사태와 뉴딜펀드가 이슈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사태와 뉴딜펀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예정이어서 증권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사 CEO와 그룹지주사 회장 등 무더기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과 CEO 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증권업계 대관팀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기업들이 CEO 국감 불출석 사유로 들었던 해외출장 등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최종 증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 여야 간사는 지난 21일까지 각 소속 의원실로부터 증인요청 명단을 받고 전날 의견을 취합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증인 명단을 결정지었다. 

이번 국감에서 농해수위는 금융부문과 관련해선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이슈로 내세울 예정이다.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선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준법감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은행장, 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도 이날 각 소속 의원실에서 받은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2명이 이날 오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길어질 경우 이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최소 인원만 증인으로 부르자는 여당과 사모펀드 사태 의혹을 풀기 위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간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 최종 명단을 안건에 올려 상정할 예정이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정무위 국감은 환매중단으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팝펀딩,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뉴딜펀드과 삼성그룹 승계과정도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선 이와 관련된 금융사 및 판매사 CEO와 그룹지주사 회장 등을 대거 증인 신청을 요청한 상태다. 주요 판매사 가운데 증권업계로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삼성증권 CEO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금융지주 회장, 하나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간사 최종 합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감 증인이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권 CEO와 지주 회장 증인신청 수가 많았는데 내부 조정에 의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나와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투자자 모임에서도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사모펀드공대위)는 "금융사의 사기행각에 대해 규탄 및 책임자 처벌, 피해원상회복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시중은행장 등을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모펀드공대위는 "시중은행장 등 사모펀드 가해자들을 모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라"며 "NH투자증권 대표, 대신증권 사장,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 한국투자증권 회장, 하나은행 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행장, 우리금융 회장 등은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