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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vs 헌재 정면 충돌...권한경계 재정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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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법을 추진하자 헌법재판소가 13일 FAQ를 통해 기본권 보장 제도로 정당화했다.
  • 대법원은 10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 질서 위반으로 4심제 도입이라 강력 반발했다.
  • 학계는 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치적 압박 의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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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위헌" vs 헌재 "위헌아냐"...헌법 제101조 두고 다른 해석
재판소원, 제도 신설 넘어 사법기관 권력분립 원칙 재정립 논의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경우,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 주도로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재판소원 추진을 두고 과연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인지, 현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형식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고,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옥상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제4심처럼 다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학계에서는 재판소원 논쟁이 오랜 쟁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환 도담 변호사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법원 판결을 헌재가 심사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이처럼 기관 간 입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대법원은 애초부터 자신의 판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입장을 1988년(헌재 출범) 이후 유지해 왔고, 40년 가까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가운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절차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고, 그동안도 극히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재판소원이 인정돼 왔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재판소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만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외에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거대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단기간 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인사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역시 현실적 준비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헌재의 현재 인력·조직 규모로 사건 폭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헌재는 FAQ에서 "제도 도입 시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부 심판비용 징수, 남소 과징금 부과, 사전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전원재판부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문제"라며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배경이 진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헌정 질서 속에서 두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경계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어디까지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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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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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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