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 부족" vs 검찰 "부부 특수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장녀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구 대표가 윤 대표의 회사가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정보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 해당 종목을 대량 매집한 사안이다.
원심에서 정보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 매수 규모가 피고인의 자산 규모 대비 소액이라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 특수성과 피고인 재산 관리 방식을 고려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미공개 정보 생성(2023년 4월 11일) 바로 다음 날 아내인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이 A사에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투자유치 정보를 얻어 A사 주식 약 3만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 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달 시점과 방식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 이례성과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증거 역시 종합해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두 사람은 A사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