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법원 출석한 지 16시간 만에 귀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2시42분 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집으로 귀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16시간 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에 오르기 전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보는가'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승용차에 올랐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보다 더 길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심사 때는 3시간40분, 영장이 발부된 두 번째는 7시간30분이 걸렸다.
모든 심사 절차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부회장은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나',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하는 것인가', '최후진술 때 어떤 내용으로 말했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시 내렸는가', '합병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법 내용 보고받은 적 있는가' 등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며"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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