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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번기 인력수급 비상…정부, 방문동거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11:24

방문동거 외국인·고용허가제 근로자 활용
농촌인력중개센터 70개→100개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농업인들이 봄철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섰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베트남의 쌀 농사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간 농업인들은 인력 소요가 증가하는 농번기(5~6월)에 사설 인력중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C-4) 활용과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왔다. 작년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259만7000여명이 농번기 작업에 투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도 감소하는 등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으로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오는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명, 농축산업 650명)에 대해 단기 근로를 알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으로 고용하기를 원하를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이 늦어지고 자원봉사자 농촌돕기 일손이 부족한 시·군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린다. 인력중개센터가 이미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 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한다.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해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다. 새로 설치될 지역(30개소)에 대해서는 농협 등 관계기관과 향후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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