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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구매 가능…향수 테스트도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00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추가설치
정부 "세관·검역문제 없었다…혼잡도 보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금지됐던 입국장 면세점 내 향수 테스트도 허용할 예정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된 입국장 면세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이날 고객들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과일·축산 가공품)은 제외된다. 2019.05.31 leehs@newspim.com

우리나라는 2003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됐지만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점차 많아지자 정부는 작년 8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다시 시작했고, 지난 5월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60.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84.0%가 입국장 면세점을 알고 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홍보 효과도 긍정적이었다.

또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세관·검역 부분에서도 시범운영 기간동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장 혼잡도 심화에 따른 불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시범운영 평가결과를 토대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배‧향수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담배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면세점 주변 혼잡도 증가 및 국내 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판매가 제한됐으나 운영 결과 혼잡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면세한도인 1인당 1보루 내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수 테스트의 경우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 교란 우려가 제기돼 시범운영기간 동안 제한됐으나 검토 결과 향수가 탐지견의 후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항만 운영인이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재부는 "담배 판매 허용을 위한 규칙 개정을 2020년 3월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국자 현황 및 설치 가능 부지 등을 고려하여 입국장 면세점 확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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