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공수처, '전현희 감사' 위법 결론…최재해·유병호 등 7명 공소제기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고서 주심결재 전 확정·시행·전산기록 삭제 판단
"표적감사는 직권남용 인정 어려워"

[과천=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022년 12월 고발 접수 이후 3년 만이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 등이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이전에 확정·시행하고, 이후 전자감사관리시스템(EAMS)상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은 약 60권, 4만 페이지 분량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9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확정·시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감사원법상 감사보고서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였다.

공수처는 또 "주심 감사위원이 보고서를 열람·반려하지 못하도록 용역 직원에게 지시해 EAMS 상 '의결시행보고' 등 대조·확인에 필요한 데이터가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달리 '시행 지연이 없었다'고 본 근거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통상 18~19일이 소요되는 절차가 이 사건은 6월 1일 감사위원회 이후 9일 시행까지 8일에 불과했다"며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지원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감사위원 전원이 문안을 함께 검토·확정하기로 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논평하거나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전 위원장 측이 제기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 위반이나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표적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압수수색 자료, 감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공수처는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원에 권익위 관련 제보를 했음에도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기소 단계가 아니라 공소제기 요구 단계로, 공모 방식·지시 주체 등 구체적 증거관계는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판단을 통해 다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역 직원의 전산 접근과 관련한 안보 혐의 여부 등도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전 전 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시절 권익위 등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 감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공수처에 송부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