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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다던 유심칩…'판매 불가' 왜?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8:33

[영종도=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 예정이던 휴대폰 유심칩이 개장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미 공항 내에서 외국인 전용 유심칩을 판매해 온 기존 업체들의 불만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방문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날 입국장에 최초로 개장한 엔타스면세점에서는 휴대폰 유심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엔타스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에 바로 장착, 사용 가능한 유심칩도 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은 1층 입국장 밖으로 나가 국내 통신사들이 판매하는 외국인 전용 유심칩을 구매해 사용해왔다. 이에 수하물 수취구역내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유심칩을 면세가로 판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매출 확대도 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3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치구역 내에 오픈한 엔타스 입국장면세점[사진=뉴스핌]

그러나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 유심칩 판매에 난색을 표하면서 엔타스면세점은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두고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전격 철수했다.

엔타스면세점 MD본부 박성희 상무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유심칩을 판매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끌어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판매를 추진했었다”며 “그간 면세점에서 유심칩 판매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품목 등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이견이 있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항 내 유심칩 판매 사업자가 있는 만큼 자칫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판매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상업시설처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보세판매구역 내 유심칩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판매업체들과 품목이 겹치는 만큼 갈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 판매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면세사업자들은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구매한도 및 판매품목 제한으로 수익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품인 유심칩 판매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비록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핵심취지가 국민편의 증진이지만,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중견업체의 입장에선 수익 창출을 위해선 내국인 귀국객뿐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부부 고객이 31일 개장한 에스엠면세점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실제 이날 직접 방문한 에스엠면세점에는 내국인 고객만큼이나 외국인 고객의 비중도 못지 않았다. 중국·일본·유럽 등에서 국내를 찾은 관광객들은 호기심어린 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에 들어서 국산 화장품과 홍삼, 스카프 등을 쇼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각에선 국내 출국장과 해외 현지에서 면세한도를 채운 내국인 고객이 과세를 감수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선 오히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1터미널에 위치한 에스엠면세점 역시 유심칩 판매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하나투어 신사업마케팅팀 정병구 수석은 “방한 외국인이 유심칩을 면세가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자기기로 판매를 추진했다가 현재는 보류된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공항공사는 물론 통신업체들과도 (유심칩 판매를 위한)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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