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원장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시급한 현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 주52시간 근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골목상권을 고사시켰다. 이를 땜질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바닥을 드러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책임 있는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보완입법 처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더군다나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후진적 발상으로 국회는 물론 노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부와 여당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를 제안해놓은 상황"이라며 "이 것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해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선택근로제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의 근간을 흔들지도 않는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보다 더 강화했고, 임금 감소없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도 제안해놓은 상황"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못지않게 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해달라. 이 제안에 합의해 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