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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도 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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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 인간을 연결하여 빅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말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뉴스통신사 뉴스핌은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칼럼을 매주 연재하여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영향, 그리고 전망을 독자들에게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다. 이들 핵심 기술의 개념과 원리, 응용을 설명하여 일반 독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김정호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는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AI대학원 겸임교수, IEEE펠로우, 카이스트 ICT석좌교수, 한화 국방 인공지능 융합연구 센터장, 삼성전자 산학협력 센터장 등을 겸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열이 나는 이유

인공지능을 학습하거나 판단을 위한 계산을 하려면 반도체 프로세서가 필요하다. 보통 병렬 처리에 유리한 GPU(그래픽 프로세서 장치)가 사용된다.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학습 결과, 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해서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세서와 메모리는 실리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ilicon)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사용한다.

김정호 교수

이 CMOS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1'과 '0'으로 표시하는 디지털 신호의 저장과 처리, 전송에 유리하다. 특히 CMOS 반도체 공정의 발전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수율도 높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에는 실리콘 C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된다.

이렇게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계산할 때 전류를 흘리거나 끊는다. 왜냐하면 반도체 내부에서 '0'에서 '1'로 논리 상태가 변화하려면 캐패시터(Capacitor)에 전류를 흘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스위치 기능을 하는 구조가 트랜지스터인데, 여기에는 내부 저항(Resistor) 성분이 존재한다. 이상적인 스위치는 저항이 0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결정에 위치한 원자가 온도가 높으면 진동하기 때문이다.

상온에서는 절대 온도(K)가 0이 아니어서 원자의 진동이 있고, 이때 전류가 흐를 때, 전자와 부딪힌다. 이렇게 전류가 저항을 따라 흐르면 '열'이 난다. 백열전구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고 빛이 나오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인공지능 계산용 컴퓨터와 반도체에는 엄청난 양의 열이 난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논리 태가 '1'에서 '0'으로 변화할 때, 반도체 내 캐패시터 성분에 담겨있던 전자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 그 정도는 E=(1/2)CVVf 에 비례한다. 여기서 인공지능 계산량이 많아지면 C가 커지고 주파수 성분 f도 커진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많이 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는 열을 받는다. 그것도 엄청난 온도가 올라간다. 아마 냉각 시스템이 없다면, 인공지능 컴퓨터와 반도체가 다 녹아 버릴 것이다.

계산 작업 동안 발생한 열에 의해서 올라간 반도체 내부의 온도 분포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출처=KAIST]

반도체에서 열이 나면 생기는 문제와 냉각 기술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열이 나서 온도가 수백 도 정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컴퓨터는 점점 느리게 계산을 하게 된다.

실리콘 결정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의 진동이 증가해서 트랜지스터 저항은 더욱 증가한다. 트랜지스터 저항이 증가하면 디지털 논리 변환 즉 '0'에서 '1'로의 변화나 '1'에서 '0'으로의 전이가 늦어진다. 그 결과는 계산 속도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러면 인공지능 계산도 늦어지고, 실시간 인공지능 서비스도 불가능해진다. 인공지능과 실시간 대화도 불가능해진다.

반도체 메모리도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다. 디램(DRAM)의 경우, 전자를 작은 캐패시터에 가두어 두면서 논리를 기억한다. 그런데 이 전자의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받아서 캐패시터에 가만있지 않고 튀어 나간다. 그러면 데이터의 손실이 일어난다. 인공지능의 학습 결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멍청해진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도 마찬가지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를 가둬 놓기 어렵다. 어떤 경우 전자가 에너지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러한 메모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의 엔진 근처에 있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막에서 달린다면 엔진 룸 근처의 온도가 더욱 올라간다. 그 부분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에러를 발생시키고, 자동차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열이 나면 인공지능이 위험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인공지능 컴퓨터나 반도체를 냉각해야 해야 한다. 보통 냉각 방법에는 공랭식, 수랭식이 있다. 현재의 GPU는 공기로 냉각한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크게 만들기 위해 냉각 팬을 돌린다. 그래서 소음이 난다.

인공지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HBM 반도체를 위한 물 또는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냉각 구조 개념도. [출처=KAIST]

미래의 인공지능 컴퓨터는 물로 냉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기를 이용한 냉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에는 전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 배관도 연결해야 한다. 전기 누전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수 누설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서버를 바닷물 속에 넣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강가에 주로 설치한다. 냉각수가 필요해서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바닷가에 지어야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미래에는 물을 사용하는 냉각이 충분하지 않아, 액체 질소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액체 질소는 영하 200도(절대 온도 77.35K) 액체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내부에 구멍을 뚫어 물을 흘리거나 액체 질소를 흘려 냉각할 수도 있다. 이 모두 인공지능 반도체가 열을 받기 때문이다.

영하 200도 액체 질소 통 사진. [출처=KAIST]

인공지능 기술은 복합 기술(Multi-physics)

인간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열을 받는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약속한 것이나 기대와 다르면 화가 나고 열을 받는다. 인격적으로 무시당해도 열을 받는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악화하기도 한다. 열을 받아 거꾸로 판단을 그르쳐 손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때 잠시 머리나 생각의 온도를 낮추고 다시 생각한다. 여름에 선풍기, 에어컨 또는 얼음 수건이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 여름에는 에어컨 없이 지내기 어렵게 되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반도체도 바람 혹은 냉각수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이 열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joungho@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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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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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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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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