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하인리히 법칙과 인공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08:00

 

김정호 교수.

하인리히 법칙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있다. 이 법칙을 다른 말로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인명사고 1회가 나기 전에, 29회의 사소한 경상 사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 300회의 무상해 단순 사고가 있었다는 말이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책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에 소개됐는데, 그가 1895년 독일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통계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다. 그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하인리히 법칙을 보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반복되면 그것이 언제인가 누적되고, 그 결과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소한 현상이라도 반복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고에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지진,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주식폭락, 환율 급등, 기업 부도, 개인 신용 파산 등 국가, 개인, 가정의 위험 상황도 포함한다.

인간이나 집단은 위험한 징후가 사전에 나타나더라도 경우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게을러서 또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지나친 낙관주의의 결과일 수도 있고, 독단적 권위로 발생하기도 한다. 권력을 지나치게 독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 독선이 위선을 부르기도 한다. 때로는 인간의 지성보다 감각이 정확할 수도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결정권자 주변 조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조직에서 바른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에 이런 충실한 '조언자'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배운 그대로, 학습한 그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참모' 혹은 '인공지능 조언자' 시대가 온다.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서 얻은 하인리히 법칙을 설명하는 그림. [출처=KAIST]

전자파를 이용한 미래 예측

반도체나 컴퓨터를 설계할 때 미래를 보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 특히 고속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 회로, 전달 연결선, 수신 회로의 전기적인 특성인 임피던스(Impedance)가 모두 맞아야 한다. 그래야 신호가 반사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깨끗한 디지털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할 때, 송신단에서 미리 전송선과 수신 회로의 임피던스를 예측해보려 한다. 일종의 전자파를 이용한 하인리히 법칙을 알아보려는 시도이다. 전체 시스템의 임피던스를 어느 범위 안에 있는지 미리 봄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미리 전자파 펄스를 입사해서 반사파를 보면서 임피던스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측정하는 장치를 TDR(Time domain reflectometer)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데이터를 보낼 때, 보통 1조개의 비트(Bit)를 보내서 한 개의 비트 정도 오차를 갖도록 설계한다. 이 정도 극단적인 오차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이 방법은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의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 컴퓨터 사이의 데이터를 보낼 때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의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모두 해당한다. 그래서 반도체와 컴퓨터의 설계에서도 미래를 예측해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공학적으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제 여기에도 '인공지능 미래 예측과 사고 방지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전자파의 반사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측정(TDR: Time Domain Reflectometer)을 설명하는 그림. [출처=KAIST]

인공지능과 위험 탐지

인공지능이 미래를 예측해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인간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RNN(Recurrent Neural Network)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RL) 알고리즘이 있다.

CNN의 경우 그래프나 이미지의 데이터 패턴의 변화를 인식해서 사고를 예측할 수 있다. 주가나 환율 변화 그래프가 그 예이다. 학습을 통해서 특정 패턴이 나타나면 이상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RNN의 경우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측한다. 지진파 신호 관측이 그 예가 된다. 특정 시간 지점에서 데이터의 변화를 관찰한다. 학습을 통해서 특정한 변화를 이상 신호로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CNN, RNN의 경우 미리 쌓아온 경험으로 학습시키는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

반면, 강화학습의 경우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운다.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를 직접 시행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당하면서 경험을 축적해 배운다. 이런 방식을 비지도 학습 방식이라고 한다. 패턴의 변화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해서 시행한다. 실전 경험을 쌓는 셈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반도체를 생산할 때 수율 향상에 쓰일 수 있다. 반도체 생산에는 1000여개의 공정과정과 수백 가지의 재료를 사용한다. 각 공정 과정에는 측정 센서가 달려있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매일 생산된다.

지금까지는 보통 수율이 갑자기 하락하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보고 '감'과 '경험'에 의존해 해결 방안을 찾았다. 이제는 막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감'과 '경험'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수율을 목표한 일정 값으로 유지하거나 그동안 인간이 달성하지 못했던 수율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 경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은 주가 폭락, 환율 변동,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예측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경제적 가치는 셀 수 없이 크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오류나 게으름을 방지하는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의 독단과 오류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보완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국가, 기업,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적의 미래를 판단하기 위한 인공 지능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의 과정. [출처=KAIST]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joungho@kaist.ac.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