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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속도 붙는 검찰개혁…연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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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논의기간 두고 여야 이견…외부에 법해석 자문 구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뒤, 논의 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빗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조국 장관 국면에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더욱 요원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들은 사실상 두달 넘게 논의가 멈춰있다.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었던 지난 8월 말까지도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법안들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됐지만, 이번에는 법사위 논의 기간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난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野 "법사위서 논의한 뒤 90일 동안 자구 심사해야", 與 "곧바로 본회의 넘어가야"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면 각 상임위에서는 180일동안 법안을 심사한다.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에 들어간다. 법사위 차원의 논의 기간은 90일이다. 90일 후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10월 말까지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 위원회였던 사개특위가 8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갔다.

야당에서는 상임위가 없어져 법안이 넘어갔으니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한 뒤, 이후 90일 동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와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한번에 하면 되는건데, 야당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따로 두자는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법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법 해석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국회법 해석을 우리 스스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외부에 의뢰해 자문을 구해보려 한다"면서 "그 자문 자체도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야당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여당 안대로 진행할 땐 연내 본회의 표결 가능할 듯...야당, 강경대응 예고

만약 여당 주장대로 10월 말까지 법사위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당장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안으로 표결에 부쳐지는 셈이다.

반면 야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초에야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문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다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은 문 의장이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건이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어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려 하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어찌됐든 법안 논의 기간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니 (10월 말 전까지는) 시간을 맞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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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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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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