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논의기간 두고 여야 이견…외부에 법해석 자문 구하기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난 4월 패스트트랙(fast track·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뒤, 논의 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빗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조국 장관 국면에 한국당이 릴레이 삭발과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더욱 요원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 법안들은 사실상 두달 넘게 논의가 멈춰있다. 사개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었던 지난 8월 말까지도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후 법안들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됐지만, 이번에는 법사위 논의 기간이 문제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지난 4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 野 "법사위서 논의한 뒤 90일 동안 자구 심사해야", 與 "곧바로 본회의 넘어가야"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면 각 상임위에서는 180일동안 법안을 심사한다. 180일이 지나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에 들어간다. 법사위 차원의 논의 기간은 90일이다. 90일 후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상임위인 사개특위에서 10월 말까지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 위원회였던 사개특위가 8월 말로 활동이 종료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갔다.
야당에서는 상임위가 없어져 법안이 넘어갔으니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한 뒤, 이후 90일 동안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10월 말까지 법안을 논의하면 그 이후에는 바로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와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한번에 하면 되는건데, 야당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따로 두자는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건은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국회법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법 해석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국회법 해석을 우리 스스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외부에 의뢰해 자문을 구해보려 한다"면서 "그 자문 자체도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야당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 여당 안대로 진행할 땐 연내 본회의 표결 가능할 듯...야당, 강경대응 예고
만약 여당 주장대로 10월 말까지 법사위에서 논의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렇게 되면 당장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안으로 표결에 부쳐지는 셈이다.
반면 야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초에야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갈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문 의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다 하더라도 법안을 상정은 문 의장이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건건이 여야가 이견을 빚고 있어 쉽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려 하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어찌됐든 법안 논의 기간부터 결론을 내려야 하니 (10월 말 전까지는) 시간을 맞춰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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