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8일 당정협의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계획안 보고
‘복수직제 규정 삭제’ 내용 있어…“탈검찰화 방안 일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찰 인사와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인사들로 채울 계획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계획안에는 탈검찰화 방안으로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법무부 직제상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기조실장 역시 검찰 정책과 예산 등을 관장하는 요직이다. 현재 검사 뿐만 아니라 비검사도 임명할 수 있는 복수직제이나 검사장급 검사만 맡아온 게 관례다. 법무부 계획대로 복수직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법무부 실·국장급 중 검사 보직은 사라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 인사조치 일환”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정을 바꿔 법무부내 검사들을 검찰로 원대복귀시키고, 그 자리를 일반인들로 채우면 그것이 탈검찰화 아니겠냐. 그렇기에 복수직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통화에서 “탈검찰화는 추진돼 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이미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 검찰 특수부 등의 인력을 재배치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특수부 인력을 빼서 이들을 형사·공판부로 보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공판부는 국민들의 재판 소송과 가장 밀접한 곳이다. 이를 민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형사·공판부에 우수 인력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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