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재인표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검경수사권…노무현과 차이는?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07:00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문재인 검찰개혁안 ‘두 축’
문재인 정부안, 과거보다 개혁 의지↑…조국 임명으로 속도 빨라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서 보좌한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두 축은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 공수처 설치안…‘독립기구’ 화에 초점 

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숱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는 국회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법관 및 검사·장관급 장교 등이다.

하지만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 송치해 최종 사건 종결은 검찰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안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까지 수사 대상이며, 수사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하되 검사 출신은 그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독립 수사기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위가 낮아졌다. 특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되, 기소권은 판사·검사·경찰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 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 ‘검찰 힘빼기’ 수사권 조정안…文은 정부주도

노무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문재인 정부안은 ‘검찰 힘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노 전 대통령은 절도·폭력·교통사고 등 이른바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를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하게 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뒤이어 발족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역시 조정안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현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서명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검찰의 1차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검경간 ‘수사경합’을 막기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특수사건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경찰의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검찰만 가지고 있었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구체적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문 전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차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 당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몫이다.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