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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 않기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21:48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21:48

김정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불참
최룡해 상임위원장, 의정보고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맡지 않는 것으로 골자로 헌법을 개정했다. 다만 이날 최고인민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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