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오는 29일까지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2개월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했으며 검증을 통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주거용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사유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며 주택특성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 인근 주택과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증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가격검증이 완료되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주택소유자의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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