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학교 행사에서 종교 구호를 외치고 거수경례를 하게 하는 일은 종교·양심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며 A중학교는 행사시 전교생을 일어서게 한 뒤 대표 학생이 '경천'이라는 구호를 외치면 함께 거수경례를 하도록 했다. 상장이나 임명장 수여할 때에도 이런 행위를 반복했다.

A중학교 졸업생은 이런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 일환으로 종교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구호제창이나 거수경례를 하지 않더라도 벌점, 징계 등 불이익도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회에서 관행 유지에 대해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이 예절 교육 범주를 넘어서 일정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적 의미가 포함된 행위는 개별 학생 거부권 보장과 지도 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중학교에 해당 관행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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