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불공평 재판 염려”…법원 “기피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오는 15일부터 재판 재개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의 핵심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보나 이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초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사유로 제시하며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1달여 간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던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오는 15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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