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임종헌 변호인, 24일 재판서 주3회 재판 진행 두고 언쟁
유해용은 ‘위헌’, 양승태는 ‘수사기록’…난감한 재판부들
법조계 “1심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 “밤을 새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증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일정입니다.”
재판장 “사전에 증인 관련된 서증은 안 보십니까?”
변호인 “증인신문 할 때 항상 서증조사 해야 하는 일정은 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판장 “재판장에게 되묻지 마시고요.”
변호인 “‘너의 하소연은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말씀을 왜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 24일 저녁 8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는 난데없이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열네 번째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주일에 세 번씩 진행되는 ‘강행군’에 윤 부장판사와 이병세 변호사가 언쟁을 벌인 것이다.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장은 결국 15분간 휴정했지만, 휴정 후 이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이 반년 간 수사 끝에 기소됐지만 방대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임 전 차장 측이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들은 200명가량이고, 입증해야 하는 증거들의 양이 워낙 많아 현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5차 공판은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고, 6차 공판은 바로 그 다음날인 3일 진행됐다. 앞서 첫 정식 재판 하루 전에 돌연 집단 사임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도 “주4회 재판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사정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적시처리 사건이라고 해서 심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이 당장 내달 13일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조사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다루는 나라도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런 의견을 진술하시면 난감하다”면서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변호인 의견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이 헌법에 위배되면, 바로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야 되는 것인가”하고 ‘난감’한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변호인은 “선례는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증거 의견을 낸 것이니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웃으며 “이런 힘든 결정을 재판부에 맡기고 변호인들은 좋겠다”고 농담식으로 받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벌써 공판준비기일을 세 번이나 진행됐지만 증거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나 혼자 착각했었나’ 할 정도로 재판부의 진행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지적할 정도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완전한 수사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에 수고를 끼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재판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기소 후에 새로 수사목록에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공하시고,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새로 작성해서 피고인 측에 작성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 측이 일부 밝힌 부동의 증거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증거들을 철회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300명 가까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부터 기소되면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 다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다”며 “혐의도 많고 증거자료도 상당해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1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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