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불공정 재판 염려·피고인 방어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예정됐던 이번주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과 다음날 예정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을 미루고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있으면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별도로 열어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며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피고인 방어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변호인은 “재판부의 주3회 재판 진행으로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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