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고영한·박병대 “‘임종헌USB’는 위법수집증거”
재판부, 검찰 압수수색에 위반행위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두고 논란이 됐던 ‘임종헌 USB’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전 검사가 임종헌(60·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그는 영장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의 8635개 파일은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의 진술에 따라 압수할 물건이 주거지가 아닌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무실도 영장에 따른 수색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임 전 차장은 영장 집행으로 확보된 8635개의 파일을 임의제출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조사 결과 검사는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 컴퓨터 바탕화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했다”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의 저장시각이 압수수색 영장 종료시점과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할 때와 같은 확정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결과와 당사자 주장을 기초로 한 현재까지의 재판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외의 공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으며 압수파일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른바 ‘임종헌 USB’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변호인들은 또 “임 전 차장이 사후에 임의제출동의서를 제출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증거수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출처가 ‘임종헌 USB’인 출력물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도 자신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USB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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