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일 중국 현직 특허 및 상표 심판관·법관 등 강사 나서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특허청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해에 있는 중국과학원 상해과기조사자문센터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특허청] |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부당경쟁법(작년 1월1일), 특허법 및 상표법(올 하반기 시행)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개정돼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제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때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분쟁 발생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특허청 연수기관인 중국지식산권배훈중심과 공동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작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다. 올해는 북경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상해에서 열린다.
이번 과정에서 중국의 심판관, 법관, 시장감독관리관 등 실무 담당 현직 공무원들은 △특허심판과 무효선고 △반부당경쟁법 개정사항 소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사례 해설 △상표심판 실무 및 심리 표준 규칙 △중국의 특허 검색 및 가치평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행정집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입증 규칙 등 7개 주제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다출원국이자 특허 출원 2위 국가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우리 기업 등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 건수는 2013년 1만8900여건에서 2017년 2만9300여건으로 약 55%나 증가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