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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27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08:26

7월 31일까지, 인권침해상담 및 신고창구 활용
접수 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실태조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 활동 강요 등 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종교적 강요행위의 사례로는 △운영법인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등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를 활용할 예정으로 △서울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용메일(sangdam@seoul.go.kr)로 발송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서울시청 2층, 02-2133-6378~80, 99)로 가능하며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결정, 시정권고 한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작년 1월에도 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종교 행위 강요에 대해 시장에게 해당 시설에서 직원 및 이용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인권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서울시는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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