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맹견과 산책 시 목줄과 입마개를 꼭 사용하는 등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맹견의 주인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꼭 사용해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맹견에 포함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꼭 동물등록을 하고 위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각별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
인석노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계도와 단속, 처벌도 중요하지만 견주의 인식전환과 책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잘 준수해 반려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