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음주 측정 위해 운전자 귀가 막아도 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07:24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07:24

“경찰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추가 음주 측정이 필요한 상태라면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의 귀가를 막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반응이 나타났으므로 A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돼 있는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A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스핌DB]

2016년 5월 새벽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시비가 붙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허위 신고였음을 파악했다. B씨는 음주감지기로 A씨에 대한 음주 시험을 하자, A씨의 음주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했으나 인근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순찰차에 음주 측정기가 없어 B씨는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갖고 오게 했고 A씨 귀가를 약 5분간 막았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뒤 B씨는 A씨에게 약 10분 간격으로 4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2심은 경찰이 A씨를 약 5분간 붙잡아 둔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