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46종 서비스
내년부터 납세고지서 등 173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국세청 납세안내문이나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홈텍스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안내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46종 우편물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안내문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 173종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조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