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MB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6억원 차등과세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차등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감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명의로 들어온 다스 배당금 50억원에 차등과세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6억원에 대해 차등과세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엔 "관련 법상 차등과세 조항이 있다"면서도 "국세청 소관인 만큼 검찰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이를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가 지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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