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대상자 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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