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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국세청 산출 건물가격 천지차이"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13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13

단독주택 상위 20위 건물(집)값 비교...평균 8억원·최대 74억원 차이
경실련 "제멋대로 공시가격과 엉터리 공시지가, 결정과정 조사해야"
가격공시제도 허점 지적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산출한 건물가격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이는 등 정부의 가격공시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단독주택 상위 20위의 건물(집)값과 똑같은 주소로 국세청에서 산출한 건물(집)값을 비교한 결과 평균 8억원, 최대 74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18일 밝혔다.

[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위인 서울시 용산구 A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35억원이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10억원으로, 25억원의 차이가 났다. 공시가격 11위인 강남 B주택의 건물가격은 국토부 기준 73억원이고, 국세청 기준은 20억원으로 무려 53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가격으로 살펴보면 국토부가 18억원, 국세청은 10억원으로, 8억원 차이(58%)를 보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2018년 고시한 상위 20위 단독주택의 땅값+건물값(공시가격)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빼서 국토부 고시 건물가격을 산출했다. 국세청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와 연면적 등을 기입하고 조회해 산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과 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된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공시가격 산정 후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발표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집값)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자료를 보면 정부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지 납세주체인 국민이 알 수 없어 그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여지가 많다"라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전에 주택과 토지의 가격 결정과정과 방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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