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익 세무조사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역외탈세 및 해외 재산은닉행위에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대기업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세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세정방침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차단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국외 정보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역외탈세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외부 정보를 연계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
한 청장은 또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변칙 거래와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 등을 중점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거래질서 왜곡 및 민생침해 관련 탈세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 및 변칙 주류유통,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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