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최영미·박진성과 언론사 상대 10억원대 손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시인 고은(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추행 논란으로 철거되기 전 고은 시인의 '만인의 방'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원은 고은 시인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시인 최영미·박진성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이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출판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박진성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며 최영미 시인의 편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hsj1211@newspim.com